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
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
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
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1.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(국민건강보험공단)
2.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(등급판정위원회)
3.장기요양인정서,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(국민건강보험공단)
4.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(장기요양기관)
1.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수령
2.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
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
▷입소이용신청서,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제출
▷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
② 시장,군수,구청장(읍,면,동 대리접수) 접수 및 승인
▷입소,이용의뢰서,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,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
③ 장기요양기관
▷수급자와 급여계약
3.장기요양급여이용
이렇듯 행복노인복지센터는
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치매, 중풍 등
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복지센터에서
전문인력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(주간)보호하며,
혼자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댁에
전문요양사가 방문해,
요양서비스와 차량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^^